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은 재작년 2월 숨진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 고 박선욱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측이 유족에게 3천 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입 간호사인 박 씨에게 적절한 교육 없이 과중한 업무를 맡겼고, 이로 인한 압박감과 피로가 더해져 자살에 이르렀다"며 "이를 예측할 수 있었던 병원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 박선욱 씨의 유족은 소송과 함께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3월 '태움'를 산업재해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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