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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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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윤 총장 오늘 출근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윤 총장 오늘 출근
입력 2020-12-24 22:05 | 수정 2020-12-2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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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윤 총장 오늘 출근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어제 윤 총장이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본안 소송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는 게 맞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오늘 오후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고, 내일도 사무실에 나와 현안을 챙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 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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