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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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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장 "법원 결정 심히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윤석열 징계위원장 "법원 결정 심히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입력 2020-12-26 12:13 | 수정 2020-12-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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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위원장 "법원 결정 심히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는 "징계위원 기피 절차가 명확히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을 하려면 징계위원 7명 중 재적위원 과반수인 4명이 필요한데,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으로 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못 갖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재판부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 받을 만한 언행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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