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는 "징계위원 기피 절차가 명확히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을 하려면 징계위원 7명 중 재적위원 과반수인 4명이 필요한데,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으로 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못 갖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재판부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 받을 만한 언행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임현주
윤석열 징계위원장 "법원 결정 심히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윤석열 징계위원장 "법원 결정 심히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입력 2020-12-26 12:13 |
수정 2020-12-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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