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민원 해결에 노력한 측면이 있다면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보령시청의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애초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지만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시설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점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A씨에게 유죄 취지인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민원을 받은 뒤 시설 건축을 담당한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확인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업무처리 의지가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민원을 받고 석 달 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뀐 점, A씨가 처리하는 연간 서면 접수 민원이 1천 2백 건이 넘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김정인
대법 "공무원, 민원처리 노력했다면 직무유기 처벌 못해"
대법 "공무원, 민원처리 노력했다면 직무유기 처벌 못해"
입력 2020-12-27 10:51 |
수정 2020-12-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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