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내려지면 교통을 차단하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옥 의원의 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아무런 예외 조건을 두지 않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엇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집회 허용 여부를 정하는 게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등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