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의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3일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급격한 확산세나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수도권의 경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후 주말 이동량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연장 조치는 패스트푸드점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강화된 수칙이 적용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패스트푸드점은 베이커리 카페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나 음료,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식사가 불가능하며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와 홀덤펍의 집합금지 수칙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사회
전동혁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6일 연장…격상 안해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6일 연장…격상 안해
입력 2020-12-27 16:35 |
수정 2020-12-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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