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공포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무효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면서 진행이 중단됐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초구는 "구세 조례는 코로나19 재해가 발생한 2020년도에 한해 자치구분의 재산세를 감경하는 수혜적이고 한시적 입법으로,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다”고 강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세자료를 갖고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환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서초구는 직접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 수기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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