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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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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방글에 대응해 저속한 표현 댓글 달았다고 해서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어"

대법 "비방글에 대응해 저속한 표현 댓글 달았다고 해서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어"
입력 2020-12-28 09:40 | 수정 2020-1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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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비방글에 대응해 저속한 표현 댓글 달았다고 해서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어"

    출처: 연합뉴스

    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글에 대응해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은 진위 파악 없이 자신을 익명의 비방자로 몰아간 것에 대해 화나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며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B씨는 페이스북에 익명으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자 지인인 A씨가 글을 썼을 것으로 보고 조롱하는 댓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이 담긴 글을 쓴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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