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다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중 윤 씨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별도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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