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을 정지시킨 데 대해 반발하며, 법무부가 즉시항고한 사건의 첫 심문이 내년 1월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배제 조치를 중지하자,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5일 첫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 6가지 혐의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이후 법원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였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항고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김정인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내년 1월 심문기일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내년 1월 심문기일
입력 2020-12-28 18:32 |
수정 2020-12-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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