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며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 등 라임 관계자들은 2017년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하던 중 발생한 부실을 알리지 않고, 운용 방식을 바꿔 펀드를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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