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 원 가량의 금융 피해를 낸 라임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며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 등 라임 관계자들은 2017년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하던 중 발생한 부실을 알리지 않고, 운용 방식을 바꿔 펀드를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김정인
檢,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前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檢,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前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0-12-28 19:54 |
수정 2020-12-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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