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식약처,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식약처,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입력 2020-12-29 09:35 | 수정 2020-12-29 09:4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건강기능식품에 쓰는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건강식품기능에 쓰는 기능성 원료를 쓴 경우나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하며, 어린이·임산부·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식품기능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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