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건강기능식품에 쓰는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건강식품기능에 쓰는 기능성 원료를 쓴 경우나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하며, 어린이·임산부·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사회
이덕영
식약처,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식약처,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입력 2020-12-29 09:35 |
수정 2020-12-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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