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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친딸 살해 혐의 징역 22년 선고받은 아빠…2심서 무죄

친딸 살해 혐의 징역 22년 선고받은 아빠…2심서 무죄
입력 2020-12-29 09:52 | 수정 2020-12-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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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살해 혐의 징역 22년 선고받은 아빠…2심서 무죄
    친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7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혼 뒤 새로 만난 여자친구가 전처가 낳은 A씨의 딸을 미워했고, A씨와 여자친구가 딸의 살해를 공모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딸 살해범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CCTV 분석 결과 객실에 A씨 외에 출입한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딸의 부검절차에 동의하는 등 딸을 살해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범죄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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