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이 불거진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자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도 전 대사는 2018년 8월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깎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하라"고 협박하는 등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행사 비용을 부풀려 부부의 식자재를 사는 데 쓴 사실이 적발돼,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기준과 양정 요소 등을 올바르게 따졌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헀습니다.
사회
이재욱
법원, '갑질' 의혹 전 말레이시아 대사 '정직 3개월' 징계 취소
법원, '갑질' 의혹 전 말레이시아 대사 '정직 3개월' 징계 취소
입력 2020-12-29 10:16 |
수정 2020-12-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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