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를 성추행했고, 서울시 직원들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9일)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지만, 박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의 강제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을 위한 영장이 기각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작성하는 등 '2차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넘길 예정이고, 피해자의 실명을 게시한 사람 1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김건휘
박원순 사건 수사 마무리…강제추행·성추행 방조 '불기소'
박원순 사건 수사 마무리…강제추행·성추행 방조 '불기소'
입력 2020-12-29 12:02 |
수정 2020-12-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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