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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정경심 '징역 4년'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

정경심 '징역 4년'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
입력 2020-12-29 13:47 | 수정 2020-12-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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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정 교수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들은 판결 당일인 23일 즉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 항소장을 냈고, 이어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등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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