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욱 정경심 '징역 4년'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 정경심 '징역 4년'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 입력 2020-12-29 13:47 | 수정 2020-12-29 13:4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정 교수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들은 판결 당일인 23일 즉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 항소장을 냈고, 이어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등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국 #정경심 #유죄 #항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