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오늘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집단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모임은 "확진자 발생 당시 사측은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 4시간 만에 사업장을 정상 가동했다"며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심하고 일하라'고 거짓으로 답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거나, 트라우마 때문에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있다"며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는 직원 84명과 가족·지인 68명 등 총 15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회
임명찬
'코로나 집단감염' 쿠팡 노동자들, 회사 상대 손배소 제기
'코로나 집단감염' 쿠팡 노동자들, 회사 상대 손배소 제기
입력 2020-12-29 15:29 |
수정 2020-12-29 15:3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