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도 2년 넘게 이행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한 압류명령이 오늘(29)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대전지법은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8억 원 상당의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을 위한 압류명령 4건을 공시송달했으며 오늘부터 이틀간 차례로 효력이 발생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의 특허권 등에 대해 감정평가와 경매 등을 거쳐 매각대금을 배상금 대신 받게 되지만, 미쓰비시 측이 압류명령에 반발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매각 절차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회
김윤미
'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압류명령 효력…"즉시항고"
'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압류명령 효력…"즉시항고"
입력 2020-12-29 17:14 |
수정 2020-12-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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