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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정연

방역지침 2회 위반하면 '운영중단', 5회 위반땐 '시설폐쇄'

방역지침 2회 위반하면 '운영중단', 5회 위반땐 '시설폐쇄'
입력 2020-12-30 10:13 | 수정 2020-12-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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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2회 위반하면 '운영중단', 5회 위반땐 '시설폐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 오늘부터 운영 중단이나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소독과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새 시행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시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이름과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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