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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여성단체·국회의원이 유출"…피고발인들 불기소

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여성단체·국회의원이 유출"…피고발인들 불기소
입력 2020-12-30 11:32 | 수정 2020-12-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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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여성단체·국회의원이 유출"…피고발인들 불기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은,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통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됐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와 검·경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 전날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피해자의 고소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소 전날인 지난 7월 7일 피해자의 변호사가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고소 예정 사실을 알렸고, 이후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와 한 국회의원을 거쳐 관련 내용이 다음날 오전 임 특보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원으로부터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박 전 시장은 고소 이튿날인 7월 9일 공관을 나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사실 유출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피소 사실을 처음 알린 여성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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