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에 앞서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차관을 고발한 다른 보수단체의 대표도 오늘 오후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 종결했던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 등 이 차관 관련 추가 고발 건들도 형사5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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