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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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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으로 동급생 의식 잃게 한 고교생 2명 '퇴학'

'스파링'으로 동급생 의식 잃게 한 고교생 2명 '퇴학'
입력 2020-12-31 10:15 | 수정 2020-12-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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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링'으로 동급생 의식 잃게 한 고교생 2명 '퇴학'
    이른바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 2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6살 A군 등 가해학생 2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내렸으며 피해 학생은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등을 가해학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A군 등 2명은 지난달 28일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내부 체육 시설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머리에 보호대를 착용시키고 번갈아가며 3시간 가까이 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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