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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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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수용자 접견 등 중단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수용자 접견 등 중단
입력 2020-12-31 10:48 | 수정 2020-12-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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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수용자 접견 등 중단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른 교정시설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오늘부터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용자가 밀집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작업과 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변호인까지 포함한 일반 접견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대신 스마트폰 접견이나 전화사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구금시설의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집단감염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사과하면서, "직원들을 통한 유입과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유입 등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을 다른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병이 있는 수형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하고, 전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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