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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전직 구단대표·심판·기록원의 '부정 청탁' 의혹 수사 의뢰

KBO, 전직 구단대표·심판·기록원의 '부정 청탁' 의혹 수사 의뢰
입력 2020-03-12 12:22 | 수정 2020-03-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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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 전직 구단대표·심판·기록원의 '부정 청탁' 의혹 수사 의뢰
    KBO 사무국이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 간의 '부정 청탁'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KBO는 지난 2016년 모 구단 전직 대표 A씨가 정규리그 도중 심판위원, 기록위원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말 제보를 받아 석 달간 진상을 조사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고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O는 정규리그 중 야구단 대표와 심판·기록위원의 골프 회동이 있었다면 판정과 경기 결과에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O 조사 과정에서 세 당사자는 당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며 골프 회동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O 규약 148조는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 위원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심판위원에게는 실격 처분을, 구단 임직원에게는 직무정지 징계와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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