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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우승' 역도 국가대표,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자격정지

'전국체전 우승' 역도 국가대표,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자격정지
입력 2020-05-27 17:45 | 수정 2020-05-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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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체전 우승' 역도 국가대표,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자격정지
    전국체전에서 우승까지 했던 역도 국가대표 선수가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돼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지난달 추가한 도핑 제재 공지 명단에 따르면, 역도의 A 선수와 B 선수는 체중 감소와 근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금지약물과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약물을 복용해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전 남자 73kg급에서 대회 4연패를 노리던 원정식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등 국가대표로 활약했지만 이번 징계로 해당 기록이 모두 박탈되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도 무산됐습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A 선수에 대해 전국체전 대회 중 도핑 테스트를 실시해 금지약물 복용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한 선수에 대해 이름과 종목, 위반 규정과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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