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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징용 배상' 문희상 법안 입법 요청

방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징용 배상' 문희상 법안 입법 요청
입력 2020-01-18 15:14 | 수정 2020-01-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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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징용 배상' 문희상 법안 입법 요청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일제 징용 배상 갈등의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와무라 간사장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귀국길 공항에서 취재진들에게 자신이 문 의장에게 이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의장으로부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이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를 떠안게 된 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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