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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우한 폐렴' 의심증상 미신고 50대에 벌금 1천만원 처분

대만, '우한 폐렴' 의심증상 미신고 50대에 벌금 1천만원 처분
입력 2020-01-25 20:51 | 수정 2020-01-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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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우한 폐렴' 의심증상 미신고 50대에 벌금 1천만원 처분
    대만에서 중국 우한에 다녀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남성이 벌금으로 30만 대만 달러, 우리 돈 1천100여만 원을 물게 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대만 가오슝 시는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21일 가오슝 국제공항에 도착한 남성에게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현재 대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명 중 1명이며, 입국 전 상기도감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입국 다음 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한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해당 클럽의 한 여성 직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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