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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산에 교육부도 긴급회의…자가격리 출석 인정

신종코로나 확산에 교육부도 긴급회의…자가격리 출석 인정
입력 2020-01-27 21:58 | 수정 2020-01-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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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 확산에 교육부도 긴급회의…자가격리 출석 인정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은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대응 지침을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전파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최근 중국 후베이 성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 중 의심 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대표번호 1339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1월 13일 이후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2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며, 학생이 자가격리하는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이 밖에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생활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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