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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진주

중앙아시아 국가들, 한국발 입국자 '2주간 격리' 등 절차강화

중앙아시아 국가들, 한국발 입국자 '2주간 격리' 등 절차강화
입력 2020-02-27 06:12 | 수정 2020-02-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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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 국가들, 한국발 입국자 '2주간 격리' 등 절차강화
    한국과 교류가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이 현지시간 26일,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14일 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추가로 전염병 위험 최고등급이 적용된 국가로부터 오는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자가 격리 기간 중 입국자들은 스스로 집에 머물고, 다중 밀집 지역을 방문하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항공 당국이 한국으로의 여객기 운항 편수를 줄이고 이란과의 항공 교통은 일시 중단할 것이라며,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다음달 1일까지 귀국할 것으로 권고햇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한국발 입국자 '2주간 격리' 등 절차강화
    한편 또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도 지난 25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14일 이내에 방문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앞서 한국과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오는 입국자 등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해 왔는데,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이들을 수도 비슈케크 인근의 과거 군사기지로 사용했던 장소에 격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한국발 입국자 '2주간 격리' 등 절차강화
    현재까지 키르기스스탄 격리 시설에는 한국인 8명이 격리돼 있다고 키르기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측은 격리시설에서는 음식물 반입 금지과 면회 금지 등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시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 키르기스스탄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앞서 17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코로나19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수도 아슈하바드 공항 인근의 감염전문병원으로 이송해 2일에서 7일 정도 격리할 방침이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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