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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추가 조치…"공공장소서 2명 초과 모임 금지"

독일, 코로나19 추가 조치…"공공장소서 2명 초과 모임 금지"
입력 2020-03-23 06:19 | 수정 2020-03-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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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코로나19 추가 조치…"공공장소서 2명 초과 모임 금지"
    독일 당국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지시간 22일 연방 16개 주 총리들과 화상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최소 2주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조치와 관련, "코로나19에 맞선 싸움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늦추는 데 "우리 자신의 행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시설과 일반 상점 운영금지, 음식점 운영제한, 종교시설 행사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바이에른주와 자를란트주는 외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19 실시간 집계 현황에 따르면 이날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3천974명에 사망자는 9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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