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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의무 자가격리' 안 지킨 한국인 주민 신고로 적발

태국서 '의무 자가격리' 안 지킨 한국인 주민 신고로 적발
입력 2020-03-24 16:59 | 수정 2020-03-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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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서 '의무 자가격리' 안 지킨 한국인 주민 신고로 적발
    한국에서 태국에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한국인이 주민 신고로 보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태국 북동부 부리람주의 탓차꼰 하타타야꾼 주지사는 어젯 밤 기자회견을 열고 46세 한국인 남성이 자가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쇼핑 등을 하며 돌아다니다 당국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한국에서 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입국 즉시 14일간 집 또는 숙소에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으로 입국한 이 남성은 파타야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렌터카로 태국인 부인이 사는 부리람 시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으며, 이후 부인과 함께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아파트에 온 한국인이 14일간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역 보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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