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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검찰 "다른 사람에 '고의로 기침'하면 최대 징역 2년" 경고

영국 검찰 "다른 사람에 '고의로 기침'하면 최대 징역 2년" 경고
입력 2020-03-27 06:48 | 수정 2020-03-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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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검찰 "다른 사람에 '고의로 기침'하면 최대 징역 2년" 경고
    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기침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26일 맥스힐 영국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나 긴급구호 서비스 인력 등을 향해 고의로 기침할 경우 일반 폭행죄가 적용돼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힐 총장은 "코로나19에 걸렸다면서 고의로 기침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는 범죄인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런던에서는 45세 남성이 긴급구호서비스 인력과 경찰을 향해 기침했다 체포됐고, 북잉글랜드 블랙번에서는 40세 남성이 경찰에 침을 뱉겠다며 위협하다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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