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투데이에 따르면 메릴랜드주는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5천달러, 우리 돈 614만원의 벌금형을 경고했는데 최근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2명을 기소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 텍사스주로 온 사람이 14일 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80일의 징역형 또는 1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마스크를 안써도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티시의 풀턴 카운티도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길경우 최대 1천달러의 벌금형이나 1년의 징역형을 내릴 것이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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