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6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이나 1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메릴랜드주는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5천달러, 우리 돈 614만원의 벌금형을 경고했는데 최근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2명을 기소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 텍사스주로 온 사람이 14일 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80일의 징역형 또는 1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마스크를 안써도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티시의 풀턴 카운티도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길경우 최대 1천달러의 벌금형이나 1년의 징역형을 내릴 것이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임소정
"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처벌"…미국서 코로나19 단속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처벌"…미국서 코로나19 단속 강화
입력
2020-04-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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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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