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 업체의 이란제재 위반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행이 미국 사법당국과 8천600만달러, 약 1천49억원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던 한국 무역업체는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허위 거래를 만들어 이란 중앙은행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달러화 1조원 가량을 빼내 해외로 분산 송금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역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6년간 조사를 받아왔는데, 미 검찰은 이번 벌금 납부 합의로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은 해당 무역업체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은 "미국 내에서 영업 은행은 테러 관련 제재대상이 은행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나세웅
기업은행, 미 당국과 1천억원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기업은행, 미 당국과 1천억원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입력
2020-04-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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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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