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제 열린 각의에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기에 사용하기 위해 특례승인에 필요한 정령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각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사용 신청을 하면 1주일 정도 안에 승인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도 지난 1일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람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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