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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지만, 미국 영주권 획득…"병역 의무는 반드시 이행할 것"

[단독] 최지만, 미국 영주권 획득…"병역 의무는 반드시 이행할 것"
입력 2020-05-15 20:20 | 수정 2020-05-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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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최지만, 미국 영주권 획득…"병역 의무는 반드시 이행할 것"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피해 지난 3월 귀국해 국내에서 훈련 중인 메이저리그 탬파베이의 최지만 선수가 지난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29살인 최지만은 30살을 넘기면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군대에 가야 하지만, 영주권을 획득하면서 37살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최지만 측은 "영주권이 있더라도 4급 보충역인 병역 의무는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영주권 획득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지만은 또 지난 4월 인터뷰에서 "운동선수로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고 올림픽뿐 아니라 프리미어 대회와 WBC 등 모든 경기에 국가대표로 뛰고 싶다"며 병역과 관계없이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지만은 '해외 영주권자는 연간 6개월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길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병역법의 적용을 받게 됐고, 병무청은 이 규정에 따라 최지만에게 6월 말까지 미국으로 출국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지만은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고 탬파베이의 훈련장이 폐쇄되는 등 훈련 여건도 여의치 않아, 딱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3개월 출국 유예' 카드를 사용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영주권자의 경우 37살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고, 37살이 넘으면 사실상 병역 의무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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