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지만, 미국 영주권 획득…"병역 의무는 반드시 이행할 것"](http://image.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0/05/15/hiy20200515_018_1.jpg)
올해 29살인 최지만은 30살을 넘기면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군대에 가야 하지만, 영주권을 획득하면서 37살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최지만 측은 "영주권이 있더라도 4급 보충역인 병역 의무는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영주권 획득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지만은 또 지난 4월 인터뷰에서 "운동선수로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고 올림픽뿐 아니라 프리미어 대회와 WBC 등 모든 경기에 국가대표로 뛰고 싶다"며 병역과 관계없이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지만은 '해외 영주권자는 연간 6개월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길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병역법의 적용을 받게 됐고, 병무청은 이 규정에 따라 최지만에게 6월 말까지 미국으로 출국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지만은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고 탬파베이의 훈련장이 폐쇄되는 등 훈련 여건도 여의치 않아, 딱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3개월 출국 유예' 카드를 사용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영주권자의 경우 37살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고, 37살이 넘으면 사실상 병역 의무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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