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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0년 외교청서 "한국, '독도' 불법점거" 주장 반복

日 2020년 외교청서 "한국, '독도' 불법점거" 주장 반복
입력 2020-05-19 11:53 | 수정 2020-05-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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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2020년 외교청서 "한국, '독도' 불법점거" 주장 반복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명기했으나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무성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을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아 2017년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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