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세계
기자이미지 박성원

"중국, 홍콩 입법회 대신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

"중국, 홍콩 입법회 대신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
입력 2020-05-21 22:35 | 수정 2020-05-21 22:36
재생목록
    "중국, 홍콩 입법회 대신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결정해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진영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홍콩의 의회인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내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이번 전인대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의 표결을 거친 뒤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통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길게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국가보안법 제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로 맞서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홍콩 범민주 진영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홍콩 재야단체 측은 다음달 '6·4 텐안먼 시위' 기념집회를 활용하거나 홍콩 도심 등지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