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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구로카와 정년 연장, 총리로서 당연히 책임 있다"

아베 "구로카와 정년 연장, 총리로서 당연히 책임 있다"
입력 2020-05-21 22:35 | 수정 2020-05-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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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구로카와 정년 연장, 총리로서 당연히 책임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마작 스캔들'로 사표를 제출한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올해 초 연장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을 만나 지난 1월 구로카와 검사장 정년 연장 결정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내각에 결정하기 때문에 총리로서 당연히 책임은 있다"고 밝혔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검찰관 정년을 늘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 법안을 만들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자민당 내부에도 있음을 알고 있는 만큼 확실히 검토한 뒤에야 추진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말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 등 검찰 간부의 직무 정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아베 정권의 검찰 장악 의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베 내각은 올해 2월 퇴직했어야 하는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무리하게 연장하고, 검찰청법 개정도 추진해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아베 정권이 반대 여론에 밀려 보류한 검찰청법 개정 논란의 중심에 있던 구로카와 검사장은 코로나19 긴급사태 기간에 내기 마작을 했다는 스캔들 여파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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