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작스캔들’로 사임한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총리관저의 결정이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구로카와 검사장의 내기 마작 의혹을 조사해 총리관저에 보고한 법무성은 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총리관저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에 따라 법무성이 자체 내규에 근거해 경고의 일종인 ‘훈고’ 처분을 내렸다고 복수의 법무·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에선 법무성이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게 훈고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사임 후 그가 퇴직금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검사총장이 사안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처분했다고 알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훈고 처분의 주체는 검사총장이지만, 사실상 총리관저에서 결정한 것이어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베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 기간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이 주간지의 보도로 드러나자, 지난 21일 아베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세계
임소정
"'마작스캔들 검사장 무징계' 총리관저가 실질 결정"
"'마작스캔들 검사장 무징계' 총리관저가 실질 결정"
입력
2020-05-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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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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