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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성적성향 고용차별은 위법"…성소수자 권리에 새분수령

미 대법 "성적성향 고용차별은 위법"…성소수자 권리에 새분수령
입력 2020-06-16 06:55 | 수정 2020-06-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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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 "성적성향 고용차별은 위법"…성소수자 권리에 새분수령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이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며 "정확히 민권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했습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과 종교뿐만 아니라 성별에 근거해 고용주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권리에 대한 압도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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