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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임신중절, 가해자 동의 받으라고"…日변호사 시정 요구

"성폭행 임신중절, 가해자 동의 받으라고"…日변호사 시정 요구
입력 2020-06-26 20:34 | 수정 2020-06-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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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임신중절, 가해자 동의 받으라고"…日변호사 시정 요구
    일본에서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이 중절을 원할 경우 가해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변호사 단체가 일본 의사회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지원 변호사 포럼'은 26일 일본의사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모체보호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하면 본인 뜻만으로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많은 의료기관이 가해자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포럼 측의 주장입니다.

    포럼측은 의사회측에 동의서를 받지 못해 제 때 중절 수술을 못한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성폭행 임심의 경우 가해자 동의 없이도 중절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사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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