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K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지원 변호사 포럼'은 26일 일본의사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모체보호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하면 본인 뜻만으로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많은 의료기관이 가해자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포럼 측의 주장입니다.
포럼측은 의사회측에 동의서를 받지 못해 제 때 중절 수술을 못한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성폭행 임심의 경우 가해자 동의 없이도 중절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사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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