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는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이 친족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상륙 거부'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가더라도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날 때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담당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면 재입국 시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나 장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한국 등 129개 국가 및 지역을 '상륙 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본 도착 2주 이내에 이들 국가·지역에 머문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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