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체코 당국은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6개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했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별도 비자를 안 받아도 3개월간 체코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을 비롯한 EU 역외 14개국의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했지만 체코는 비자면제협정을 잠정 중단한 한국과의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입국 제한을 유지해왔습니다.
장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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