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되레 처벌받은 의사인 '리원량'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규가 중국 내에서 추진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는 공공의료 분야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의 초안을 공개했으며, 이달 말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긴급한 상황을 감지한 개인이나 조직은 핫라인을 통해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감추려는 허위 보고나 늑장 보고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 신고한 개인이나 조직과 관련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악의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신고로 인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선전시 당국이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제2의 리원량'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의 의사였던 리원량은 우한에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려 경찰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 치료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 2월 33살의 나이로 사망했고, 이후 경찰은 그에 대한 처벌을 철회하고 유족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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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리원량' 막는다…中 선전시, 내부고발자 보호법 추진
'제2의 리원량' 막는다…中 선전시, 내부고발자 보호법 추진
입력 2020-07-20 22:27 |
수정 2020-07-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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