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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의 징용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대비 보복조치 본격 검토

일, 한국의 징용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대비 보복조치 본격 검토
입력 2020-07-25 21:57 | 수정 2020-07-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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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한국의 징용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대비 보복조치 본격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복 조치로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와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 안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의 압류 신청 등을 수용한 법원 결정문도 일본제철에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했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4일 이후부터 피고 측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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