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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유학생 등 내달 5일부터 재입국 허용

日,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유학생 등 내달 5일부터 재입국 허용
입력 2020-07-30 09:46 | 수정 2020-07-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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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유학생 등 내달 5일부터 재입국 허용
    일본 외무성은 체류 비자를 취득한 상황에서 출국한 뒤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다음달 5일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입국 대상은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 일본 체류 비자를 보유한 모든 외국인으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하기 전에 해당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체류자격을 가진 한국인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등은 일본 정부가 입국 금지를 예고하기 전날인 4월 2일 이전에 출국한 경우에 재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입국 대상자들은 각국의 일본 공관에서 사전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일본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4일 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로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8만 8천여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초부터 한국과 중국 등 146개국 및 지역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해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은 체류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재입국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허용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조치가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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