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내린 압류명령 효력이 오늘 0시부로 발생하면서,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됩니다.
이후엔 법원이 징용노동자 배상을 위한 자산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본제철은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상황 등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피해자 측은 포항지원에 자산 압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세계
조재영
日 징용기업,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日 징용기업,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입력 2020-08-04 07:27 |
수정 2020-08-0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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