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에게 귀국을 지시한 사실을 뉴질랜드 언론들도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해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즉각 서울로 귀임하라는 명령을 받음에 따라 A씨가 뉴질랜드로 인도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심층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었던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도 A씨가 뉴질랜드에 들어와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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