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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수진

트럼프, 합의불발 속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

트럼프, 합의불발 속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
입력 2020-08-09 07:02 | 수정 2020-08-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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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합의불발 속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독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개인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융자 구제를 연장하는 내용과 연봉 10만달러 이하 미국인에 대한 급여세금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대선 국면에서 감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 들며 표심 자극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구제책 입법안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서명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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